지급지시 서비스 및 예치금 보관 서비스_정산프로세스 고도화를 제공하는 서비스(플랫폼 사업자활용)
안녕하세요.피시스입니다.
지급지시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급지시
1. 정의
- 예치금 보관 및 지급지시 서비스를 적용하여 운영 및 정산 프로세스 고도화를 제공하는 서비스
2. 특징
- 대표사업자와 PG사와의 단일 계약을 통한 시간 및 비용 절감
- 타사 거래대금 통합관리 및 지급을 통한 플랫폼 정산 일원화 제공
- 당일 요청을 통한 가맹점 대금 즉시 송금 가능
- 하위 가맹점 지급분에 대한 권한을 플랫폼이 보유함으로써, 수수료 차등 적용 서비스 가능
- 하위 셀러는 사업자/개인 구분없이 별도의 계약 및 심사없이 즉시 사용 가능
3.서비스 전개도
※ 플랫폼 사업자 FAQ
1.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수익모델은 PG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
최근 O2O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플랫폼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플랫폼 하위 가맹점
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자체적으로 정산하는 이슈가 발생합니다.
BUT! 이러한 결제대금 정산 대행은 PG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론 플랫폼사업자가 PG
업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때문에, 다중정산 서비스를 사용하여 거래 대금 정산 후, 국세청
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영업대행사의 형태로 PG와 가맹점의 계약을 중개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2. 플랫폼 사업자는 하위 사업자의 매출을 모두 인식해야만 하나요 ?
플랫폼사업자가 일괄 정산을 받거나, 다중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플랫폼 하위 가맹점
의 매출이 플랫폼사업자의 매출로 보여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실제로는 플랫폼 수수료가
매출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을 통해 발생되는 거래 대금 전체가 해당 사업자의 매출로 인식 됩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사업자는 국세청에 플랫폼 하위 가맹점의 매출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중개사업자가 개인(비사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재정산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O2O와 마찬가지로 P2P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플랫폼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플랫폼
하위 셀러의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자체적으로 정산하는 이슈가 발생하며, 하위 셀러가
비 사업자 개인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매입 형태로 거래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에 따른 세금 문제는 기존 사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개인방송 BJ → 플랫폼사업자가 매 달 사업소득원천징수 및 신고 →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4. 축의금/과외 등 P2P PG서비스 가능할까요 ?
P2P 거래가 PG를 통해 서비스되기가 어려운 것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준수사항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19조 때문입니다. 즉,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카드깡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