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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페이/ 키움페이] PG사 매출 자료(세무서 매출 신고) 및 부가 가치세 신고 방법 안내

관리자 2016-01-21 13:49 조회 1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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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자료 신고 방법(매출 증빙자료 출력/ 카드 결제 내역)

 

 PG사(모빌페이/ 키움페이) 홈페이지 또는 PSYS 사이트에서 분기별 정산받은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세무서에 매출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가맹점의 PG사 홈페이지 이용 방법

     1) PG사 사이트 접속

          - 키움페이(구.다우페이) : https://agent.kiwoompay.co.kr

          - 모빌페이(구.올앳페이) :  https://www.allatpay.com/servlet/AllatBizV2/login/LoginCL

     2) 상점 아이디 로그인 후 메뉴 > 세금관리 > 매출 신고자료 요청 페이지 클릭

     3) 각 상점 아이디별 정산받은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세무서에 매출 신고

 

    예시)
     *2017년 10~12월 총정산된 거래건수, 금액 : 10건, 1,000,000원
       PG수수료 (3.07%, vat 별도) : 30,700원(vat : 3,070원)
      실 입금액 : 966,230원
      매출 신고액 ; 1,000,000원
      PG 수수료(비용 처리) : 33,770원

 

2. 피시스 사이트 이용 방법

   1) 피시스 사이트 접속 (http://www.psys.co.kr)

   2) 가맹점 아이디로 로그인 후 메뉴 > 거래내역 관리 > 통합거래내역 클릭

   3) 거래내역 엑셀파일 다운로드 혹은 전표 출력을 이용하여 매출 신고자료 활용

 

​  예시)
   * 2017년 10~12월 총승인된 거래 건수, 금액 : 10건, 1,000,000원
      매출 신고액 ; 1,000,000원

 

※ 참고 사항

    

   사업자마다 매출을 잡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신고 시점에 대해 명확하게 고시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금 정산 기준이 아닌 승인 일자 기준으로 매출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맹점은 물건을 판매한 날이 매출이 일어난 시점이(=승인일) 되어서
   이 기준으로 매
출 신고를 하게 되고, 

   결제대행업체인 PG사는 가맹점에 수수료를 취한 나머지 매출 금액을
   정산
해 주는 날이 매출이 일어난 시점이 되기 때문에,

   가맹점이 선택한 정산 주기에 따라 일어난 매출만큼 가맹점과 PG사가 국세청에

   매출 신고한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매입 증빙자료(PG사 카드 수수료 발생 관련) -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 PG사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입니다.

    - 매입 증빙 및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카드 수수료는 비용 처리, 환급 가능)

    * 매월 1일~말일까지 결제한 결제 내역을 PSYS에 등록한 이메일로 카드 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매월 초에 발송

       (문의 : 모빌페이 고객센터 1800 - 0678)

 

 ※ 승인 기준 또는 정산 기준中 원하는 기준으로 출력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1. 승인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

   1PG사 홈페이지 접속

   2) 상점 아이디 로그인 후 메뉴 > 세금관리 > 상점 아이디별 세금계산서 받기 클릭

   3) 문서 발급 기간을 입력 후 조회 및 출력
 
2. 정산 기준으로 신고할 경우
   1) PG사 홈페이지 접속

   2) 상점 아이디로 로그인 후 메뉴 > 정산관리 > 정산내역 조회 클릭

   3) 각 상점 아이디별 정산내역 조회 및 출력

 

 

 

※ 세금계산서 금액은

   승인 기준으로 수수료를 미리 계산하여 정산을 받기 전 선발행된 것이고,    

   정산 기준으로 신고할 시에는 매출 부분과 비용 부분의 기준값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정확히 맞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기별로 누락분
 없이 성실하게 신고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