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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스 영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시점 안내

관리자 2019-09-20 13:23 조회 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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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시스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2019131일부터 ‘우대수수료’이 적용되어

연간 매출액이 30억 미만(카드,현금합산)인 가맹점에는 아래와 같이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는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해당 우대수수료율은 카드사에서 자동 적용되며,매년 상반기/하반기의 가맹점 매출액 변동사항에 따라

재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1. 적용대상

   - 1~ 4구간 사업자만 해당(일반구간 사업자 제외)

2. 수수료 변경

   - 여신전문금융 및 감독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연간 매출 규모에 따라 카드 수수료 인하 기준 차등 적용

3. 참고사항 

   ​- 영세/중소 사업자 여부는 국세청 및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기준으로 6개월 단위로 매출 등급 조정 및 우대수수료 적용

     <수수료 적용 기준기간 예시>


    ① 2019년 하반기(7~12) 가입한 가맹점의 적용 수수료율

       - 2018년도 .하반기 (1~12)  1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② 2020년 상반기(1~6)중 가입한 가맹점의 적용 수수료율

      - 2018년도 하반기와  2019년도 상반기 총 1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피시스 수수료율 기준표>     

                                                                                                                                                                              (VAT별도)

 구분

영세가맹점

중소가맹점 

준중소가맹점 

중견가맹점 

일반가맹점 

 연매출기준

 ~3억

3~5억

5~10억 

10~30억 

30억 이상 

카드 수수료율 

1.5%

2.2%

2.35% 

2.6% 

신한 3.07%
비씨 3.22%
일반 3.15%
키인(전화승인) 3.3%

 

 

4. 우대수수료율 제외대상

 - 해외결제(달러, 원화) 수수료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PG사 가입 당시에 국세청에 신고된 카드 매출액이 파악되지 않는 신규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