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스 영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시점 안내
안녕하세요, 피시스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2019년 1월 31일부터 ‘우대수수료’이 적용되어
연간 매출액이 30억 미만(카드,현금합산)인 가맹점에는 아래와 같이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는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해당 우대수수료율은 카드사에서 자동 적용되며,매년 상반기/하반기의 가맹점 매출액 변동사항에 따라
재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1. 적용대상
- 1~ 4구간 사업자만 해당(일반구간 사업자 제외)
2. 수수료 변경
- 여신전문금융 및 감독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연간 매출 규모에 따라 카드 수수료 인하 기준 차등 적용
3. 참고사항
- 영세/중소 사업자 여부는 국세청 및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기준으로 6개월 단위로 매출 등급 조정 및 우대수수료 적용
<수수료 적용 기준기간 예시>
① 2019년 하반기(7~12월) 중 가입한 가맹점의 적용 수수료율
- 2018년도 상.하반기 (1~12월) 총 1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② 2020년 상반기(1월~6월)중 가입한 가맹점의 적용 수수료율
- 2018년도 하반기와 2019년도 상반기 총 1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피시스 수수료율 기준표>
(VAT별도)
구분 | 영세가맹점 | 중소가맹점 | 준중소가맹점 | 중견가맹점 | 일반가맹점 |
연매출기준 | ~3억 | 3~5억 | 5~10억 | 10~30억 | 30억 이상 |
카드 수수료율 | 1.5% | 2.2% | 2.35% | 2.6% | 신한 3.07% |
4. 우대수수료율 제외대상
- 해외결제(달러, 원화) 수수료는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PG사 가입 당시에 국세청에 신고된 카드 매출액이 파악되지 않는 신규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