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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맹점 우대 수수료 환급제도 안내

관리자 2024-01-31 11:30 조회 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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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피시스입니다.

22.1.26 법 개정에 따라, 신규 사업자가 개설 후, 영중소 우대수수료 환급제도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대상가맹점

  - 신규 사업자 개설 후,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

 

2.환급대상

  - 상반기/하반기 신용카드 매출분 (1~6월 / 7~12월 매출 기준)

 

3.환급액 산정 방식(예시)

  - 23년 하반기 카드매출액 X (23년 하반기 적용 일반수수료율 -'23 상반기 적용 우대수수료율)

 

4.환급액 지급 방법

  - 환급액 지급 일자 : 대상 가맹점에 차후 별도 공지 예정(상반기 7월말이내, 하반기 1월말 이내) 

  - 환급액 지급 방식 : 일괄 정산 지급 예정 (차감금액 있을 경우차감금액에 포함) / PG사 정산통장으로 환급

  - 조회 경로 : PG사 관리자페이지 > 정산관리 > 우대수수료 환급관리 > 환급정산 내역조회              

 

5.참고사항

 - 신규가맹점은 여신협회에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 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로 적용됩니다.

 - 이전 반기 신규가맹점에 한해서 최초1회 환급됩니다.

 - 영중소 우대수수료율 기준 0.5% ~ 1.5%로 적용됩니다. ('22.1.26 개정)

 - 각 카드사별로 매입/승인 일 기준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의 연매출 구간은 국세청 및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오프라인카드사 직가맹점공공기관해외결제 등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이 아닌 가맹점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가입하신 해당 PG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